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예비역에 대한 오해들
Q : 상근예비역은 현역인가요?
A : 네. 맞읍니다. 상근예비역은 향토방위 분야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기간 복무하여 병장으로 제대하게 되는 엄연한 현역 군인입니다.
Q : 상근예비역은 공익 아닌가요?
A : 절대로 아닙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복무를 하는 군인으로, 사단 혹은 군단에 소속되어 여타 현역병과 동일한 규율과 군법이 적용됩니다.
Q : 상근예비역은 다른 군인들에 비해 특혜 아닌가요?
A : 어쩌면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상근예비역이 여타 현역 군인들보다 특혜를 받고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상근예비역은 부대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군과 가정의 이중 들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에 상근예비역은 특혜가 아닌 국가 방위와 가정의 안보의 핵심적이고 막중한 책임을 지는 보직이라 할 수 있읍니다.
Q : 상근예비역은 전역하면 다른 현역과 달리 전역증에 상근 표식이 붙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 네 사실입니다. 상근예비역 전역자는 전역 후 (상)병장 전역자로 표시되며 소총수(1111) 보직으로 표기됩니다. 그 외 여타 상근임을 드러내는 표기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상) 표시가 적힌 전역증을 보여주며 상근예비역 출신임을 당당히 밝히세요!
만화로 보는 상근예비역

상근예비역의 역사
상근예비역은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시행된 병역제도이다. 방위병은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인 점이 다르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방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며,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지역 위수부대 관할 예비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동대상근'이라 하며, 기타 군 부대(향토사단을 포함한 지역 위수부대뿐만 아니라 00사령부 등 기타 기행부대도 포함)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은 '군 상근', 혹은 '부대 상근'이라고도 칭하며 동대상근과 다르게 현역병과 같이 부대 내에서 근무하며 출퇴근한다.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10년 기준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
